정년을 앞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년 운영기간, 계속고용제도 도입 절차,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수 수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조건, 지원금액, 신청기한과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이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년을 명시하고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만든 뒤 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년을 새로 도입한 후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기록으로 정년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근로자 공지자료 등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도 확인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율은 직전 연도 각 월 말의 전체 피보험자 수와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미 만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면 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기타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사업장에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문제가 있다면 신청 전에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 인정되는 계속고용제도와 근로자 조건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다음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정년이 만 60세라면 만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만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받으려면 정년도 그에 맞게 3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정년 폐지일과 적용 대상이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존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고용 제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것
-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재고용할 것
- 재고용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규정할 것
“회사 사정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는 문구만 있다면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강상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합리적인 제외기준을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계속고용 근로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정년에 도달할 것
-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적용받아 계속 근무할 것
-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해 2년 이상일 것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일 것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새로운 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직계 존속·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정년 도달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이라도 거주 자격, 영주 자격 또는 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지원한도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근무 중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계산합니다.
수도권 사업장 지원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다음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월 지원금: 30만 원
분기 최대: 90만 원
지원기간: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3년간 최대: 1,080만 원
비수도권 사업장 지원금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장은 지원단가가 높게 적용됩니다.
월 지원금: 40만 원
분기 최대: 120만 원
지원기간: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3년간 최대: 1,440만 원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사와 지점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 사업장 단위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중간에 계속고용이 시작된 경우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근무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사업장에서 월 중간부터 계속고용이 시작됐다면 월 30만 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지원대상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장별 지원 인원 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다음 두 기준 중 적은 인원을 적용합니다.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 최대 30명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분기 중 매월 말 피보험자 수가 각각 20명, 25명, 30명이라면 평균은 25명입니다. 평균의 30%는 7.5명이므로 소수점을 버린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지급기간
지원기간은 근로자마다 최초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계산하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앞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장려금은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분기분: 4월 1일부터 신청
2분기분: 7월 1일부터 신청
3분기분: 10월 1일부터 신청
4분기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청
예를 들어 1분기에 계속고용 근로자가 발생했다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인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속고용 근로자별 신청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기업’을 선택합니다.
-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고용유지’를 선택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와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 또는 기업 로그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기관찾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재고용 유형인 경우 재고용 근로계약서
- 근로자에게 제도를 공지한 자료
-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 확인서
- 지원금을 받을 사업주 명의 계좌정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사내 메신저 또는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도를 공지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는 제출자료와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다면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신청 전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근로자가 발생한 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을 소급해 작성하면 제도 도입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취업규칙 신고일이나 근로자 공지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소급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정년 운영기간 확인
- 노사 간 계속고용제도 협의
-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 변경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또는 근로자 공지
-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 분기 종료 후 장려금 신청
다른 지원금과 중복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다른 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부처에서 동일한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허위서류 제출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정년 규정이나 시행일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고용 근로자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장려금 반환
-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근로계약기간, 임금, 고용보험 신고내용과 실제 근무상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Q&A
Q1.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대상 사업장인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 정년퇴직 후 며칠 쉬었다가 재고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재고용 기간과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회사에 정년제도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은 바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을 도입해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돕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장이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 원이며 근로자별로 최대 3년간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해당 여부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는지
-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적법하게 반영했는지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지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지
- 해당 분기의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과 취업규칙 신고일,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이 조금만 달라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